서귀포 문섬,범섬 천연기념물 공개제한지역예외조항 다시추가 2023년 3월

작성자
marlin
작성일
2023-08-22 12:38
조회
251
제주도는 천연기념물 문섬․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’을 고시.

주요내용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(상·하반기)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.

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,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,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, 수중 모니터링 실시, 행정 지도·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.

문섬 및 범섬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돼 왔으나, 별도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통해 제주도의 허가를 받고 스쿠버 및 낚시 등을 위한 출입이 가능했다.

그런데 지난해 고시에서 이 '예외조항'이 삭제되고,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이 확대됐다.

이로 인해 문섬․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,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 왔다.

제주도는 뒤늦게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정화 활동 등 문화재보존 및 훼손 방지를 전제로 문섬·범섬 천연보호구역 공개제한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2021년 문화재청 고시 이전 수준으로 출입제한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1여 년 동안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,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섬․범섬 입도 등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제한지역을 축소하기로 했다.